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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바뀌는 것들 무엇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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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26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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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부 '201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 내년부터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이 영구 인하된다. 최저임금액은 5210원으로 오르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책자에는 28개 부처, 183건의 달라지는 제도를 설명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는 내년부터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을 6억원 이하 1%, 6~9억원 2%, 9억원초과 3%로 영구 인하한다.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다. 다주택자 차등세율도 내년부터 폐지한다.

공정한 경쟁구조 확립를 위해 대기업 집단의 총수일가가 계열사로부터 일감몰아주기 등 부당한 방법으로 이익을 제공받는 거래행위 금지방안을 시행키로 했다.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각종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특약에 대해선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한다.

고용환경도 올해 보다 개선될 전망이다. 최저임금은 시급 4860원에서 521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4만1680원, 월급으로는 주 40시간 기준 월 108만8890원이다.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말하므로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일자리나누기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빅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중심인 교용률 70% 달성을 위해서다. 정부는 근로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신규채용근로자 인건비 지원을 내년부터 연간 1080만원을 지원한다. 기간은 최대 2년이다.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도도 개선돼 내년부터는 연간 의료비 중 환자 본인이 최대로 부담해야 하는 상한액 구간이 소득수준별 7단계로 세분화한다. 소득 1분위 120만원, 2~3분위 150만원, 4~5분위 200만원, 6~7분위 250만원, 8분위 300만원, 9분위 400만원, 10분위 500만원 등이다.

환경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도 시행을 앞두고 있다. 내년 2월6일부터 대형이륜자동차(배기량260cc)의 배출가스 및 소음관리를 위한 정기검사제를 시행한다. 정부는 이를 점차 확대해 2015년부터는 100cc~260cc, 2016년에는 50cc~100cc 이륜차에도 이를 적용한다.

또 전국 주요하천․호수 등 약 60여개의 공공수역에서 방사성 물질 조사를 반기별로 실시하며, 산업폐수․폐수오니에 대한 해양배출 전면금지할 예정이다.

책자 최종본은 국회 예산안 등이 확정된 후 내년 1월초 전국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공공도서관 등에 배포된다. 책자내용은 기재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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