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내년 상반기 동양증권 불완전판매 배상비율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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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2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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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 금융감독원은 내년 상반기까지 동양증권 불완전판매로 인해 피해를 본 투자자들의 배상비율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금감원은 295명 인력을 투입해 동양그룹 기업어음 회사채 관련 검사, 조사, 감리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에 접수된 분쟁조정건은 전일 기준 1만9904건에 달한다.

금감원이 파악한 불완전판매 사례는 ▲고위험상품임에도 상품 위험등급에 대한 설명 누락 ▲동양 계열사가 자본잠식·투기등급임에도 관련사항에 대한 설명누락 ▲ 원금 보장이 되지 않음에도 원금 보장이 되는 것으로 안내 ▲고위험상품을 안정형상품으로 안내 ▲동양증권이 보증 또는 책임지는 것처럼 안내 ▲채권, 금전신탁상품을 예금으로 설명 ▲동양그룹은 망할 일이 없다고 설명 등이다.

금감원은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과 함께 동양그룹 계열사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동양그룹 계열사와 대주주 및 경영진이 채무변제능력상실 상태를 숨기고 기업어음을 발행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기업회생절차 개시 전 상장사 주식을 시세조종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한편, 금감원은 동양그룹 6개 계열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리를 실시 중이다. 또 동양그룹을 신용평가한 3개 신용평가사에 대해 신용평가가 적합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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