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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26일 화성시 전곡항 클럽하우스에서 제13차 정기회의를 열고, 신도시(택지)개발에 따른 재정부담 제도 개선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하고 관련 부처에 건의해기로 했다.
이날 채인석 화성시장은 "신도시 개발에 따른 공공·편익시설의 설치비용의 지방자치단체 전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에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령'의 개발부담금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을 현행 50%에서 70%로 상향조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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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공공기간 및 주민편익시설의 설치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화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중, 입주민 행정서비스를 위한 행정청이 설치하는 공용의 청사 등을 무상공급해 줄 것도 건의 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타·시군 자동차등록시 처리비용 조정 건의(수원시) ▲사용검사 후 할인분양 문제점에 대한 정책건의(파주시) ▲도로분야(국지도, 지방도) 예산확보 건의(안성시)▲ 빈집(폐가,공가) 관리 대책 등의 제안된 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해 중앙부처에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경기도 31개 자치단체로 구성된 시장군수협의회는 자치단체 간 상호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광역 행정을 추진하기 위한 단체장들의 협의회로, 지난 12차례의 회의를 통해 모두 126건의 안건을 경기도시장군구협의회 명의로 공동 건의해 이중 32건이 중앙부처 정책에 반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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