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 문화 -'문화누리카드' 통합-예술인 산재보험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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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26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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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현주 기자 =·▶문화·여행·스포츠관람, '문화누리카드'로 통합
 문화체육관광부는 2014년 2월부터 실시한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대상으로 지원 금액은 가구당 연간 10만 원이다. 대상 가구 내에 청소년이 있을 경우 청소년 1인당 5만 원(최대 5명)을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할인된 가격에 공연, 전시 관람을 할 수 있는 문화패스와예술인패스도 2014년 3월부터 시행된다.

예술인 산재보험료 지원 확대 
예술인은 현재 산재보험료의 30%를 예술인 복지재단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데 2014년부터는 산재보험료의 50%를 국가가 지원한다. 임금체불, 출연료 미지급 등 예술인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한 자에게 불공정 행위의 중지 등을 명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2014년 4월부터 적용된다.

수업 목적 저작물 전시·공중송신 허용
 
 2014년 6월부터 수업이 목적일 경우 학교에서 저작물을 전시 및 공중송신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 또는 계약에 따라 저작권을 양도받은 저작물은 원칙적으로 국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국가 등의 저작물을 이용하려면 사전에 일일이 허락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시설 무료·할인 
 문체부와 문화융성위원회는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하고 이날 전국 주요 문화시설의 무료 또는 할인 관람, 야간개방, 문화프로그램 제공 등을 실시한다. 민간 분야에서는 영화 관람 특별 할인(저녁시간대 1회 상영분)을 하도록 주요 영상상영관(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과 협의 중이며, 이르면 1월부터 적용된다.

▶문화기본법 시행 
문화기본법이 3월부터 시행된다. 이 법으로 국민의 문화권이 처음 보장되고 문화의 가치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법은 모든 국민의 자유로운 문화 창조와 참여,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보장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정책과 계획을 수립할 때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도록 하는 문화영향평가 제도도 도입한다.

▶지방 공공 공연장 난립 제동 
3월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공연장을 건립할 때 '공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을 의무화한다. 이 계획에는 공연장의 설치목적, 공연프로그램 운영계획, 공연장의 재정 확보계획 등이 포함된다. 지역 공공 공연장의 무분별한 설립을 막기 위함이다.

▶의료관광호텔업 신설
 의료관광호텔업이 신설돼 2014년 3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환자와 동반자들이 의료관광호텔을 이용할 수 있다. 일정 규모 이상 환자를 유치한 실적이 있는 의료 기관 등이 진출할 수 있도록 했는데 특히 숙박 가능 인원 중 내국인 투숙객이 40%를 넘지 않도록 해 의료 관광객을 위한 서비스에 중점을 두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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