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촉법 2년 연장…對채권단 재판청구권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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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26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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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 올해 말까지였던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법적 효력이 오는 2015년까지 2년간 연장됐다.

금융위원회는 26일 기촉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현행 법률에 채권금융기관 협의회 의결의 절차상 하자에 대한 취소소송 규정을 추가해 재판청구권을 명확히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입법 공백 없이 사회, 경제적 약자인 협력업체와 일반상거래 채권자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채권단 중심의 워크아웃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법 제정 과정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에 기촉법의 상시법화에 대한 부대의견을 제시했으며, 관련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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