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고위 공직자 퇴직 후 2년간 사립대 총장 취임금지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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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26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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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 교육부 고위 공직자가 퇴직 후 2년간 사립대학교 총장으로 취임할 수 없게될 전망이다.

26일 SBS를 비롯한 주요 매체는 교육부가 이같은 방안을 포함해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들 매체는 교육부가 내년 초 대학 구조개혁에 앞서 전관예우 관행을 없애기 위해 이 방안을 마련했다고 분석했다. 

그동안 대학교는 비영리 기관으로 분류돼 고위 공직자 취업제한 대상에 제외됐다. 때문에 교육부 고위 퇴직 관료가 사립대 총장으로 취임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현재 공직자는 전관예우를 막기 위해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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