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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경제정책방향> 경제활성화-주택시장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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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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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 월세 소득공제 확대
- 월세 소득공제율 상향조정(50→ 60%), 공제한도 확대(300→500만원)
- 급격한 월세 전환으로 서민·중산층 주거비 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월세 세입자 지원
- 임차인 소득공제 편의 제고를 위해 세대원에까지 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확정일자 요건을 삭제
-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상반기)

◆ 공유형 모기지 대폭 확대
-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생애최초 구입자
- 1만5000호(2조원) 범위 내에서 물량 소진시까지 한시상품으로 운용(2013년 12월 19일 현재 1668건 신청)
- 시범사업과 동일한 조건으로 공급

◆ 정책모기지 통합 시행방안
- 예산규모 등을 감안해 현 소득요건 유지(일반 무주택자-6000만원, 생애최초-7000만원 이하)
- 현행 수준을 유지(일반 무주택자 2.8~3.6%, 생초자 0.2%p우대)하되 시중금리에 맞춰 탄력 변동, 고정금리(또는 5년 단위 변동)로 지원

◆ 주거급여 확대·개편
-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43% 이하 가구(4인가구 월165만원)
- 완화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10월)
- 기준임대료를 토대로 자기부담분(소득의 일정비율)공제. 단, 생계급여액에서 임대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설정
- 시범사업(7~9월)을 거쳐 10월부터 시행

◆ 대학생 주거비 경감
- 향후 5년간 대학생 8만명(연간 1만6000명)추가 지원을 통해 2017년까지 대학생 주거지원율 25% 달성
- 주거비용 인하 1인당 월평균 10만원 이상 절감

◆ 고령층 공공임대주택 확충
- 고령자 안전확보와 자립적인 주거생활을 위해 영구·국민 임대 중 일정비율(수도권 8%, 그 외 5% 이상)은 주거약자용으로 건설
- 5년간(2013~2017년) 영구·국민임대주택 중 약 1만3000호가 주거약자용으로 공급(사업계획 승인)될 전망
- 국민임대주택 건설량의 20% 범위내(LH 5% 시행)에서 65세 이상 및 65세 이상 노부모를 1년 이상 부양한 자에게 우선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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