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에 따르면, 사고와 관련해 가스판매업소 등 사용시설 631개소에 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다음달 20일까지 1개월간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가스용기 실내보관 여부, 적합한 가스시설 사용여부, 법정검사 이행여부, 가스누설 검사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 발견되는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조치하고 중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함께 과태료 처분 및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강철구 대전시 경제정책과장은 “대사동 가스폭발 사고는 가스 공급자의 안전불감증에 원인이 있다”며, “앞으로 실내에 용기를 보관하거나 부적합한 가스시설이 공급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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