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지계획 개선 등을 위해 ‘행복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의 일부사항을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행복도시 주차전용건축물은 통합적으로 계획된 디자인을 적용해야 하고, 건축물 입면 등에 주차 전용건축물임을 명확히 표기하며, 상업용도의 옥외광고물을 적정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이는 주차전용건축물 내 일부 포함된 상업용도로 인해 상업건물로 잘못 인식돼 주차난 해소라는 본래 목적을 훼손하고 옥외광고물 난립 등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등 기존 도시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상업․업무용지가 가급적 적정규모(1300㎡) 이하로 구획되지 않도록 규정했다. 이용자가 지하주차장을 편리하게 이용하고 건축주가 사업성을 악화시킬 수 있는 과도한 지하공사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판단에서다.
이상복 행복청 도시계획과장은 “앞으로도 행복도시의 지구단위계획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도시의 품격이 더욱 높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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