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수질자동측정기기 조작한 코오롱·농협 등 '고발조치'

  • 하수처리시설과 민간위탁 업체 등 TMS 조작·시료희석·폐수 무단방류 저질러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수질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해 자동 전송하는 수질자동측정기기(TMS)를 조작하거나 시료희석, 폐수 무단방류 등을 일삼은 TMS 설치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환경부 중앙기동단속반은 TMS 설치 업체 37곳을 특별 단속한 결과 측정기의 측정값을 고의로 조작한 기계조작 업체(8곳)와 희석 측정(2곳), 폐수 무단방류(1곳), 기타 기계고장 방치(2곳) 등 TMS 위반 업체에 대해 고발 및 조치명령을 부과한다고 29일 밝혔다.

단속반에 따르면 고발 및 조치명령 처분 대상은 강진하수처리시설(지자체 직영)·의령하수처리시설(코오롱)·현풍하수처리시설(시설공단)·포항하수처리시설(포항수질환경)·상주하수처리시설(TSK워터(옛 태영엔텍))·농협중앙회 음성 축산물 공판장·현대 하이스코·농협목우촌 김제돈육가공공장·케이지피 아산지점·다산주물 폐수종말처리장(공단협의회) 등이다.

또 폐수 무단방류를 저지른 사조 화인코리아와 기계고장 방치·적산유량계 미부착 업체인 영진 공사는 각각 고발·조업정지 10일, 과태료 300만원이 처분된다. 구룡포 하수처리시설(지자체 직영)의 경우는 체류시간 조작·출입문 상시개방으로 조치명령이 내려졌다.

이 중 기계조작 업체는 수질TMS 보정값을 임의적으로 변경해 측정값을 비정상적으로 조작했다. 측정시료를 희석한 업체는 측정기 시료채취조 외에 불법수조를 설치했거나, 수돗물로 시료를 희석하다가 적발됐다.

폐수무단방류 업체는 운수장비 세차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우수로로 유출시키다 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이로써 환경부에 적발된 11곳에 대해 고발조치하고 2곳은 행정 처분할 계획이다.

특히 환경부는 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련 환경범죄에 대한 감시역량을 확충하기 위해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및 비정상 운영사업장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제도 도입과 기울기·절편 등 측정기기 보정값 허용범위 설정 등 개선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수질TMS 기계는 소수의 전문가만 운용체계를 알 수 있고 단속 시 순간적인 조작이 쉬워 그동안 단속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특별단속은 한국환경공단 전문가를 통해 기계 특성·운용체계에 대한 사전교육 등의 철저한 준비로 TMS 기계조작과 같은 비정상적인 운영의 구체적인 경로와 방법 등 실태를 밝혀내는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출처:환경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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