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국토교통부는 일부 언론에서 수서고속철도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민간참여 금지 내용이 없다고 지적한 데 대해 "신주발행 또는 증자시 주식의 인수인을 공공기관으로 제한함을 정관에 명시하고, 이를 법인등기부에 명시함으로써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 갖추고 있다"고 해명했다.
수서고속철도회사의 주식을 인수 가능한 공공기관은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사, 지방공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참여 금지가 등기부에 기재됨에 따라 이를 모르고 주식을 인수한 선의의 제3자라 하더라도 자신이 주주임을 회사에 주장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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