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이촌전망데크 등 2곳 한강 낚시금지구역 추가… 내년부터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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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30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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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본류 낚시금지 및 허용구역도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내달 1일부터 이촌전망데크와 안양천합류부~마곡철교하류에서 낚시를 하다 적발되면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한강 내 낚시금지구역 2곳을 추가 지정하고 6개월간 홍보 및 유예를 거쳐 내년 7월 1일부터 행정조치에 나설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서울시가 추가 지정한 곳은 이촌전망데크(이촌2지역)와 안양천합류부~마곡철교하류 400m구간(양화3, 강서1지역)이다. 반면 마곡철교(400m)~방화대교(50m) 구간은 낚시금지구역에서 해제됐다.

이로써 한강 낚시금지구역은 3.22㎞가 늘어 총 25개 구역(28.28㎞)이 됐다. 이는 잠실수중보 하류 한강호안 57㎞의 절반 가량(49.6%)에 해당한다.

이와 함께 한강공원 내 자전거도로와 보행로 구간도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된다.

또 팔당댐 방류량이 초당 1만2000㎥(풍수해대책 제3단계) 이상으로 늘어나는 등 위험상황 발생 땐 한강에서 낚시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낚시인 대피명령도 시행된다. 대피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한다.

금지구역에서 낚시하다 적발시 1회 50만원, 2회 70만원, 3회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해제구역에서 낚시하더라도 낚싯대는 3개까지만 허용되고 갈고리 모양 도구를 이용하는 일명 '홀치기'나 은어포획, 쓰레기 투기행위 등은 단속 대상이다.

이재덕 시 한강사업본부 운영부장은 "한강공원은 많은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생태계 보호와 이용시민 안전을 위해 낚시가능지역에서만 즐겨야 한다"며 "시에서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시민안전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강 낚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강사업본부 홈페이지(http://hangang.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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