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교육부는 ‘평생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를 공포하고 내년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우선 사내대학 입학대상이 하도급 및 협력업체 종업원까지 확대되고 해당사업장 고용주에게 교육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다. 현재 사내대학은 해당 사업장 고용 종업원과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는 다른 업체 종업원만 입학이 가능하다.
‘평생교육진흥원’의 명칭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변경된다. 광역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도 평생교육진흥원과 구별하고 국가 평생교육 사무의 집행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다.
또 평생교육기관이 학습계좌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인정을 받는 등 그 과정이 취소 사유에 해당될 경우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의무화 된다.
원격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설치신고 사무는 교육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의 위임을 받아 시·도교육감이 했으나 시민사회단체부설 등 다른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처럼 시·도교육감에 이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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