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에 따르면 이날 오후 쌍용건설은 이사회를 열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을 결의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업회생 신청서를 제출했다.
올해 3월부터 워크아웃을 통한 경영정상화를 추진하던 쌍용건설은 해외 신규수주 저조와 예기치 못한 시장상황 변경 등으로 추가적인 유동성 부족에 직면하게 됐다.
이에 채권단은 쌍용건설 지원 여부를 두고 논의해왔으나 채권단 내부 여론 악화 등으로 결정이 지연됐다. 연내 자금지원이 무산되면서 쌍용건설은 연말 어음 미결재로 인한 부도를 방지하고 회사회생을 위한 최선의 대책으로 기업회생 절차 신청을 선택했다는 설명이다.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고시되면 쌍용건설의 자산과 부채는 동결되며 법원의 회생계획(안)에 따라 부채를 상환하게 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협력업체의 연쇄 도산방지 및 해외사업장의 완공을 위해 금융당국 및 법원과 긴밀히 협조, 패스트트랙(Fast-Track)에 의한 조기졸업을 추진하고 필요한 지원은 채권단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선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B2B) 등 협력업체 거래은행에 할인어음의 대환 등 유동성 지원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또한 해외사업장에 대해서는 회사가 발주처와 적극적으로 협상토록 하고 채권단의 추가지원이 필요할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