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순환출자금지법,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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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30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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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학대처벌법 등 연내 입법화 가시화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재벌의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법안은 본회의를 거쳐 연내에 입법화가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법사위에서 처리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주요 경제민주화법 중 하나로 상호출자 우회수단인 순환출자를 활용한 지배력 확장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자산합계 5조원 이상의 대기업 집단(출자총액제한대상)에 대해 계열사끼리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규정을 도입하도록 했다.

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은 아동학대범죄 행위자가 아동을 사망을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경남 밀양을 비롯한 송전탑 건설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도 법사위를 통과했다.

회의에서 법사위는 사인 간 거래나 미등록대부업체의 최고 이자율 상한을 현행 연 30%에서 연 25%로 내리는 내용의 이자제한법 개정안과 채무자에 대한 악덕 채권 추심업자들의 협박 내지 횡포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각각 의결, 본회의로 넘겼다.

이와 함께 택시면허 총량계획에 따라 과잉공급 지역에서의 택시면허 신규 발급을 금지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 등으로 택시 감차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안’(택시발전법) 제정안도 처리했다.

공무원 채용시 해당 지역인재의 일정비율 이상 확보 등 지방대학·지역균형인재 육성 기본·시행계획 수립,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지방대학의 책무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반면 박근혜 대통령의 주거복지 공약인 행복주택사업 추진을 위한 보금자리주택특별법 개정안은 과도한 규제 완화라는 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문제제기로 전체회의에 계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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