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동제는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수립과정과 내용에 대해 상호 보완·협력하는 체계다. 환경부와 국토부가 6개월간 협업 태스크포스와 선진사례 조사 등을 통해 마련했다.
양 부처는 환경정책기본법과 국토기본법에 연동 근거를 신설하고 기존 국토계획의 환경성과 환경계획의 공간성을 보완해 상호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 등 계획수립 지침을 보완해 연동 근거를 명시하고 친환경성을 충분히 반영하게 된다. 환경계획은 국토의 공간구조, 지역 내 기능분담 방향 등을 고려해 수립하는 등 공간환경분야의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개발사업 단계에서는 개발사업 유형별로 친환경개발 표준 프로세스를 마련해 사업단계별 고려해야할 환경요소를 제시키로 했다.
이밖에 독립 생성·관리 중인 국토·환경분야 기초자료 공유체계를 강화하고 국토정책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 국토·환경계획의 조정·중재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양 부처는 이번에 확정된 연동제에 대해 소관법령 및 계획지침 개정, 정보공유 체계 구축 등 후속조치의 추진을 위해 지속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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