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26일 사업 시행사인 평택 브레인시티개발이 사업기간을 내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해 달라며 제출한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신청에 대해 거부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009년 1월부터 개발행위 제한지역으로 고시돼 있는 도일동 일원 주민들은 건축물의 건축 등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도는 2010년 3월 평택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에 대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승인했으나, 사업 추진이 이뤄지지 않아 지난 7월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및 산업단지계획 승인 취소 청문을 실시한 바 있다.
이후 평택시와 사업자인 브레인시티개발간의 재원조달 관련 협의가 진행됐으나, 사업개발기간 만료일인 31일을 앞두고도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였다.
도 관계자는 “브레인시티 사업은 사업진도율과 보상이 전무하며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도 마련되지 않았다.”며 “사업시행자가 평택시의 사업지분 20% 참여와 3,800억원 한도 미분양용지 매입확약을 요청했으나, 평택시가 담보제공을 요구하며 거부 입장을 굽히지 않아 정상적인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당초 브레인시티 산업단지계획은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통해 재원조달을 계획했으나, 금융위기와 건설사 구조조정에 따른 급격한 금융시장 변화로 PF 투자환경이 어려워지면서 사업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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