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1일 오후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법개정안을 처리했다.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다주택자가 보유 주택을 팔더라도 양도차익에 대해 일반세율이 부과된다.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의 경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2015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1년 유예됐다.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 인하로 일부 가구의 세부담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과표란 실소득에서 각종 공제를 뺀 과세 기준금액을 말한다.
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방안도 확정됐다.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정부안(10%)이 폐기되고 현행 15% 그대로유지된다.
법인세와 관련, 과표 1000억원 초과 대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각종 감면혜택을 받더라도 최소한 내야 하는 세율)이 현행 16%에서 17%로 1%포인트 상향 조정된다.
기획재정위가 내년도 세입(歲入)예산과 맞물린 세법개정안을 처리함에 따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곧바로 예산안조정소위를 열어 새해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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