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보건소는 지난달 16일부터 서천특화시장을 중심으로 길거리 홍보캠페인과 함께 읍·면지역 13개소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서천군소식지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2014년 1월부터 확대되는 시설전체 금연구역에 대해 홍보전을 펼쳤다.
확대되는 전면금연시설은 100㎡이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으로 서천군 지역에는 693개 업소가 해당되며, 이들 시설은 2013년 12월말 계도기간이 종료돼 PC방과 함께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 시설의 소유자(영업주)는 금연구역 지정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시설이용자는 금연시설 내에서 반드시 금연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금연구역 지정기준을 위반하는 시설과 금연구역 내 흡연자는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으로 단속이 되어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게 되니, 소유자(영업주) 및 군민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