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2014 달라지는 행정제도 등 홍보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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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06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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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경기도 광주시(시장 조억동)가 갑오년 새해 달라지는 행정제도와 부서별 변화되는 개선시책에 대한 적극 홍보에 나서 주목된다.

시는 2014년 변화되는 행정제도 등에 대해 홈페이지, 시정뉴스 등을 통해 공개하고, 해당 부서에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주요제도를 살펴보면 우선 행정분야에서는 광주시 고문변호사를 공개모집을 통해 위촉하고 고문변호사 현황과 자문실적, 소송 수행현황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해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토록 했으며, 정보공개법 개정으로 3월 이후에는 광주시에서 생산한 문서 중 공개로 분류된 결재문서에 대해 원문정보가 공개된다.

또 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개정으로 공유재산 관련 사용료 및 대부료 등의 분납이자율을 종전 6%에서 4%로 인하했으며, 도로명주소가 전면 사용된다.

복지분야에서는 광주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사업을 통해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는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연간 20만원 범위에서 수리비용을 지원한다.

이외 경제산업분야에서도 협동조합 및 마을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및 융자지원사업을 통해 협동조합은 업체 당 1억원 이내, 마을기업은 5천만원 이내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된다.

시 관계자는“2014년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적극 홍보해 시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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