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2014년 변화되는 행정제도 등에 대해 홈페이지, 시정뉴스 등을 통해 공개하고, 해당 부서에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주요제도를 살펴보면 우선 행정분야에서는 광주시 고문변호사를 공개모집을 통해 위촉하고 고문변호사 현황과 자문실적, 소송 수행현황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해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토록 했으며, 정보공개법 개정으로 3월 이후에는 광주시에서 생산한 문서 중 공개로 분류된 결재문서에 대해 원문정보가 공개된다.
또 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개정으로 공유재산 관련 사용료 및 대부료 등의 분납이자율을 종전 6%에서 4%로 인하했으며, 도로명주소가 전면 사용된다.
복지분야에서는 광주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사업을 통해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는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연간 20만원 범위에서 수리비용을 지원한다.
이외 경제산업분야에서도 협동조합 및 마을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및 융자지원사업을 통해 협동조합은 업체 당 1억원 이내, 마을기업은 5천만원 이내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된다.
시 관계자는“2014년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적극 홍보해 시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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