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천署, 다액 사기 수배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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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07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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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서천경찰서(서장 장권영)는 ‘14. 1. 4. 18:50경 전주시 완산구 ○○아파트 옆 노상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수배자 조모씨(52세, 남)를 검거하였다고 7일 밝혔다.

 조모씨는 번영의료재단 이사장으로서, 장항에서 00병원을 운영하던 중 병원 사정이 악화되자 지급 능력이 없음에도 은행에 당좌계정을 개설하여 수표 거래를 한 후 예금 부족으로 수표가 지급되지 않게 하고, 또 다른 피해자에게는 병원이 잘된다고 속여 자금을 빌려 편취하는 등 피해자가 28명에 이르고 피해액이 무려 42억원 상당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서천경찰서는 피해 회복과 고의 부도설 등 각종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검거전담팀을 꾸리고, 도피 행각중인 조모씨를 검거하고자 주거지 등에서 20여일간 잠복하던 중 가족을 만나러 온 피의자를 검거하였다.

  서천경찰서는 앞으로도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다액 또는 악성사기 수배자 검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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