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규암면 호암지구 친수구역 지구지정에 따른 규암면 호암리 일원에 불법투기가 예상되어 불법투기 및 부동산 거래질서 위반행위를 집중단속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군은 민원봉사과장 등 3명의 점검반을 편성하고, 관내에 등록되어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 45개소를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질서 위반행위 및 각종 서류 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공인중개업소에 개설등록증, 공인중개사 자격증, 중개수수료 요율표, 손해배상 업무보증서 등의 안내서류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도 불법 중개행위로 간주해 지도점검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군은 민원인의 피해예방을 위해 군청내에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중에 있다.
기타 불법 중개행위와 관련한 사항은 부여군 민원봉사과(830-210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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