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부동산 중개 업소 및 불법투기 단속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1-07 13:3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 호암지구 친수구역 지구 등, 불법투기 및 부동산 거래질소 위반행위 집중단속 -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부여군(군수 이용우)은 위법 부당한 부동산 중개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문화 조성을 위해 부동산 중개업소 및 불법투기 단속에 나섰다.

 군에 따르면 규암면 호암지구 친수구역 지구지정에 따른 규암면 호암리 일원에 불법투기가 예상되어 불법투기 및 부동산 거래질서 위반행위를 집중단속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군은 민원봉사과장 등 3명의 점검반을 편성하고, 관내에 등록되어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 45개소를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질서 위반행위 및 각종 서류 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공인중개업소에 개설등록증, 공인중개사 자격증, 중개수수료 요율표, 손해배상 업무보증서 등의 안내서류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도 불법 중개행위로 간주해 지도점검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군은 민원인의 피해예방을 위해 군청내에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중에 있다.

 기타 불법 중개행위와 관련한 사항은 부여군 민원봉사과(830-2101)로 문의하면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