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10%를 할인해 주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 3일까지 올해분 자동차세를 선납하면 10% 할인 혜택을 받는다. 납세자가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할 때 미리 납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는 경우에도 자동차세를 추가로 낼 필요가 없다. 관련기사김성훈(의정부시 정무 특보)씨 모친상의정부시, 2년 연속 청년친화헌정대상 '소통' 대상 선납 신청은 의정부시청 세무과(☎031-828-2203) 또는 위택스(www.wetax.go.kr)으로 하면 된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