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자동차세 미리 내면 10% 할인해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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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07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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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10%를 할인해 주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 3일까지 올해분 자동차세를 선납하면 10% 할인 혜택을 받는다.

납세자가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할 때 미리 납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는 경우에도 자동차세를 추가로 낼 필요가 없다.

선납 신청은 의정부시청 세무과(☎031-828-2203) 또는 위택스(www.wetax.go.kr)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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