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익 부정행위 적발, 사용된 첨단 장비 직접 제작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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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07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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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익 부정행위
아주경제 최승현 기자 = 영상 무선 송·수신 장치를 이용한 토익(TOEIC) 부정행위가 적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무선으로 영상을 주고받을 수 있는 첨단 장치를 이용해 토익 부정행위를 알선한 혐의로 정모(33)씨를 구속하고 일당 이모(3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에게 돈을 주고 부정 시험을 치른 김모(25)씨 등 6명도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인터넷에서 모집한 응시생으로부터 1인당 300만원을 받기로 하고 부정행위를 주도했다. 고교 재학 시절 전기학을 공부한 정씨가 전자상가에서 직접 부품을 사들여 시험 장면을 실시간으로 외부에 송출할 수 있는 소형 장치도 만들었다.

그와 함께 부정행위에 가담한 토익 고득점자 이씨는 자신의 패딩 점퍼 옷깃 안에 시험 장면을 외부로 송출할 수 있는 소형 장치를 넣어 다른 수험생들과 같이 고사장에 들어가 문제를 풀었고, 정씨는 해당 영상을 토대로 무선 송신기를 통해 응시생들에게 답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부정행위가 이루어졌다.

이들이 응시한 시험은 지난해 12월 29일 치러진 262회 시험으로 결과는 모두 무효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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