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영·수만 잘해도 경찰 공채 가능해진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1-07 22:2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앞으로 순경 공채 시 형법 등 법률 관련 과목 시험을 치르지 않고 국어·영어·수학 등 고등학교 교과목만으로도 응시가 가능해진다. 공채된 순경은 일선에 배출되기 전에 심도 있는 법률교육을 받게 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2014년도 경찰교육훈련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7일 밝혔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올해 선발되는 순경은 7000여명이다. 순경 공채 시험 과목은 작년까지 한국사와 영어,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학개론으로 구성됐다. 올해부터는 한국사와 영어가 필수고 형법, 형소법, 경찰학개론,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중 3과목을 선택하면 된다.

순경으로 공채된 신임 경찰관은 충북 충주 중앙경찰학교 입교 직후 법률지식 평가를 통해 기초반과 심화반으로 나뉘어 법률 교육을 받는다. 기초반에서 법 과목을 집중적으로 교육하고, 최종 법률 평가에서 만점 60% 미만의 점수를 받으면 퇴교한다.

경찰은 또 경찰관의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중앙경찰학교 내 '현장종합실습타운'을 이달 완공할 계획이다. 실습타운에는 지구대 등 기본 경찰관서와 빌라, 주점, 여관, 농협, 농장, 카센터 등 다양한 모형 생활시설이 설치돼 신임 경찰관은 순찰과 사건처리 요령 등을 체험 학습한다.

실제로 사격 교육의 기준인 경찰관 정례사격 점수는 60점 미만에서 70점 미만으로 상향하고 체력평가 시 새로운 검정 종목과 평가기준을 마련하는 연구용역도 추진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