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학교보안관 무기계약직 전환되고 정년 60세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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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10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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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2년 이상 근무한 55세 미만 학교보안관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2년 넘게 근무한 비정규직은 무기계약직으로 간주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에 따라 55세 미만 학교보안관을 무기계약직으로 바꾸기로 했다.

또 서울시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기계약직 학교보안관의 정년을 60세로 정했다.

학교보안관은 학교 보안과 학교폭력 예방활동에 종사하며 각 학교에서 1년 계약직 기간제 근로자 신분으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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