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민간기업 노인일자리 지원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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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13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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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전국 최초‘노인일자리 창출기업 인증제’등 협력 협약, 도내 기업들의 적극적 참여 유도 -

아주경제 이병국 기자 = 충청북도는 13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관련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민간기업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민간기업의 노인일자리 창출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은 충북도가 전국 최초로 60세 이상 노인을 많이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는 ‘노인일자리 창출기업 인증제’를 1월 중 시행하기에 앞서 민간기업의 노인일자리 창출 관련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도내 기업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이시종 충북지사를 비롯해 대한노인회 충북연합회장, 청주상공회의소 회장 등 도내 4개 상공회의소 회장, 청주산업단지 및 오창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중부지역본부장 등 9개 관련기관, 단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충북도는 우수기업 선정, 인증기업 인센티브를 개발 및 제공하고, 대한노인회(충북연합회)는 시군 노인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구인‧구직 접수, 우수 노인인력을 발굴할 계획이다.

특히,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는 기업에서 60세 이상 어르신을 채용할 경우 월 45만, 최대 6개월을 기업에 지원할 계획이며, 대한상공회의소와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는 기업의 노인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충북도에 따르면 도내 60세 이상 미취업 노인인구 중 4만1천여 명이 일자리를 희망하고, 이에 따라 충청북도와 유관단체에서는 도내 종사자 20인 이상 기업 2,001개 기업에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여 일자리 마련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한편, 충북도는 앞으로 노인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인증기업에 대하여는 매년 20개 기업을 선정하여 ① 노인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패 수여(도지사 기업방문 현판식) ②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금리 우대(0.5%) ③ 충청북도 중소기업대상 선정 시 가점 부여(3~10점) ④해외마케팅, 우수중소기업 수출기업화 사업 선정 시 우대 ⑤ 지방세 관련 세무조사 유예(3년간)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금년도 공공일자리로 13,793자리를 창출하였으며, 민간기업에서 근로자 5% 이상을 노인일자리로 충원할 경우 7,300자리를 더 창출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노인일자리 창출에 민간기업과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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