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는 노동단체 지원사업을 통해 근로자 권익보호, 노사관계 발전을 목적으로 노동단체가 수행하는 교육, 조사·연구, 상담·법률구조, 컨설팅·홍보 비용을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자료제공=고용노동부)
지원사업 신청은 총연합단체 및 지역단위 본부, 산업별 연합단체, 전국 규모의 산별 단위노조, 지역·업종·직종별 단위노조, 2개 이상 중소노조 연합(각 조합원 300인 미만)이면 가능하다.
신청을 원하는 단체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절차, 방법을 확인하고 세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박화진 고용부 노사협력정책국장은 “올해 더 많은 노동단체가 이 사업에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해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고용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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