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특사경 민생분야 중점 단속

아주경제 손봉환 기자 =천안시는 행복하고 즐거운 설명절 분위기 조성을 위해 불량, 불법 선물세트 및 제수용품 등의 제조·유통·판매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시는 특별사법경찰을 주축으로 2개반 8명의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1월 20일부터 29일까지 서민을 우롱하는 저질 불량제수용품과 불량 농·수·축산물의 유통을 철저히 단속하기로 했다.

특히 식육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혼합 판매하는 행위,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하기로 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식육 판매물품 거래명세서와 도축증명서를 철저히 검증하고, 냉장고 보관물품과 진열장 물품이나 선물용 포장품을 세심하게 비교 조사한다.

또한 명절 직전 둔갑판매 의심업소 및 왕창세일, 저가 판매업소의 시료를 수거하여 가축위생연구소에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여 불량상혼을 근절시키기로 했다.

시 특사경팀 관계자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형사처벌한다”고 밝히고, “설 명절 이후에도 식품위해사범 근절을 위해 상시 단속체계를 유지하고 유통경로를 끝까지 추적해 사법처리함으로써 농가를 보호하고 소비자 불만을 해소하는 서민생활 보호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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