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 따르면 4대 금융지주는 지난해 금감원의 정기·비정기 검사를 통해 160건의 위법사항을 적발당했다.
이에 금감원은 기관에 대해 과태료 총 6억5520만원과 경징계인 기관경고, 주의 등을 12건 부과했다. 임직원에 대해선 중징계 2건, 경징계 329건을 비롯해 과태료 6740만원이 부과됐다.
우리금융이 51건으로 4대 금융지주 중 가장 많은 제재를 받았다. 이어 하나금융지주(42건), 신한금융지주(39건), KB금융지주(28건) 순이다.
개별 회사별로는 우리금융 계열사인 우리은행(33건)의 제재 건수가 가장 많았다. 우리은행이 우리금융 전체 제재 건수의 61%를 차지했다.
가장 많은 과태료를 부과받은 곳은 하나금융(2억1750만원)이었으며 KB금융(1억6700만원), 우리금융(1억4270만원), 신한금융(1억2800만원)이 뒤를 이었다.
하나금융 계열사인 하나대투증권은 개별 기업 중 최고액인 1억2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또 4대 금융지주에서 가장 많았던 위법사항은 부당영업행위와 불완전판매행위로, 전체 제재 건수의 41.8%(67건)였다. 이어 내부통제 미준수 23.8%(38건), 자기매매·연계거래 위반 15.6%(25건) 순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