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르난도 누네스 파브레가 파나마 외무장관은 16일(현지시간) "북한 외교부가 선박과 선원의 석방을 위해 벌금을 내겠다고 확인했다"고 밝혔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이 벌금은 미신고 물품 선적 행위에 대한 것으로 파나마와 북한은 협상 끝에 해당 금액을 100만 달러에서 3분의 2 수준인 약 67만 달러로 낮췄다.
청천강호는 작년 7월 쿠바를 떠나 북한으로 가다 파나마 운하에서 미그기와 미사일 부품 등 미신고 무기를 대거 실은 사실이 적발되면서 국제 사회가 주목했었다.
유엔은 현장 조사를 통해 청천강호가 북한 무기 반입을 금지한 유엔 결의를 어겼다고 결론을 냈지만 추가 제재 여부는 확정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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