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필 장관 "AI 조기 종식 위해 범부처 차원에서 최선을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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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19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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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필 장관이 19일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기자실에서 AI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를 포함한 중앙정부와 지자체 등 범부처 차원에서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산방지와 조기종식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9일 이동필 장관은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기자실에서 AI 관련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AI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오늘 0시를 기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가축방역협의회의 자문을 받아 전라북도,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의 가금류 가축, 축산 관계자 및 시설에 대해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동했다”며 “전북 고창에서 처음 고병원성 AI가 발생된 이후 인근 부안에서 의심신고가 접수됐고, 최초 발생된 전북 고창은 전남과 연접해 있으며 오리농장이 전남·북 지역에 밀집(전국대비 69%)되어 있기때문에 전국적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이러한 긴급조치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전북 고창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지 나흘째인 19일 오전 11시 현재 의심 신고는 추가 접수되지 않았지만 두번째로 의심 신고가 접수된 부안의 육용오리 농가의 폐사 원인에 따라 확산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이날 오전 0시를 기해 48시간 동안 호남지역(전라·광주광역시)에 가금류와 축산 종사자·축산 차량의 이동을 제한하는 ‘스탠드스틸’(Standstill)을 발동했다.

이 장관은 “축산농가와 관계자는 이동중지 명령을 철저히 이행하고, 해당 농장 및 시설 등에 대해 강력한 소독과 철저한 방역을 실시해 달라”며 “이동중지 명령이 발동되지 않은 지역의 축산농가도 상황의 엄중함을 감안해 소독 및 방역을 한층 더 강화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야생조류로 인한 전염도 우려가 되고 있으므로 지자체와 관련기관에서는 해당지역의 야생조류 예찰 및 저수지 등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장관은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농장의 가금류는 엄격히 통제되고 있어 시중에 유통되는 일은 없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닭·오리 등 가금류를 안심하고 소비하셔도 된다”며 “가금 사육농장이나 철새 도래지 주변 등의 방문을 가급적 자제하고, 해외 AI 발생 지역을 방문할 때도 주의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비상 인력을 배치해 의심 신고 등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기하고 있다”면서 “AI가 의심되거나 이상 징후가 포착된 농가는 즉시 관계 당국에 신고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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