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와 합동으로 지난해 9~12월 대입 수시·정시모집 대비 학원 및 교습소 8161곳을 특별 지도·점검한 결과 학원법을 어긴 787곳(1015건)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번 점검에서 불법 운영사례가 드러난 학원 중 11곳은 사법기관에 고발했고, 35곳은 교습정지, 5곳은 등록말소 등의 강경한 처분을 내렸다. 나머지 666곳은 경고·시정명령을 받았으며, 70곳은 아직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다.
위법 유형별로는 강사를 채용·해임할 때 교육청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가 170건으로 가장 많았다. 교습비를 부당하게 받거나 무단으로 시설 위치를 변경한 사례도 각각 144건과 103건에 달했다.
이밖에 제장부 미비치·부실기재 71건, 교습시간 위반 61건, 교습소 관련 위반(강사채용 등) 35건, 강사 게시표 등 미게시 17건, 신고 외 교습과정 14건, 허위·과대 광고 12건, 일시 교습인원 초과 10건 등이 적발됐다.
지역별 적발 학원 수는 서부교육지원청 관내 278개원, 강서 109개원, 강동 75개원, 남부 68개원, 강남 58개원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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