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필 장관이 19일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기자실에서 AI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9일 오전 0시를 기해 48시간 동안 이동제한조치(standstill)을 발효한 가운데 방역 당국은 AI 확산을 막기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축산농가와 관계자는 이동중지 명령을 철저히 이행하고, 해당 농장 및 시설 등에 대해 강력한 소독과 철저한 방역을 실시해 달라”며 “이동중지 명령이 발동되지 않은 지역의 축산농가도 상황의 엄중함을 감안해 소독 및 방역을 한층 더 강화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야생조류로 인한 전염도 우려가 되고 있으므로 지자체와 관련기관에서는 해당지역의 야생조류 예찰 및 저수지 등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장관은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농장의 가금류는 엄격히 통제되고 있어 시중에 유통되는 일은 없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닭·오리 등 가금류를 안심하고 소비하셔도 된다”며 “가금 사육농장이나 철새 도래지 주변 등의 방문을 가급적 자제하고, 해외 AI 발생 지역을 방문할 때도 주의해 달라”고 말했다.
전북도는 19일 거점 소독장소(81개소)와 이동통제 초소(91개소)를 170여곳으로 확대하고 이동제한조치에 따라 가금류와 가축류, 축산관계자와 차량을 통제하고 있다. 가금류 협회 3곳, 도축장 10곳, 육가공공장 42곳, 사료공장 18곳, 컨설팅업체 11곳에 이동통제 상황을 전달하고 도내 축산등록차량 4502대에도 무선인식장치를 통해 이동제한조치 명령을 내렸다.
현재까지 살처분한 닭·오리는 9만여 마리로 앞으로 3만여마리를 추가로 살처분할 방침이다. 전북지방경찰청도 도내 거점소독 20개소와 고창, 부안 등 살처분 지역에서 교통통제 등 경력 235명을 배치했다. 또 전북 향토사단인 35사단은 지난 17일부터 재난대책반을 운용하고 있고 이동통제초소 9개소에 병력을 투입시킨 상태다. 이날 추가로 17개소의 이동통제 초소를 운영하고 도와 부안, 고창, 정읍, 김제에 장교 5명을 파견, AI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다.
정부가 조치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은 무엇일까.
◇일시 이동중지 명령은?
-발생·위험지역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관련 축산 관련 사람과 차량의 이동을 일시 중지하면 그 지역 내 AI 위험요인이 전파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다. 48시간 동안 축산관련 사람과 차량이 한 자리에 고정되고 이때 일제 소독·세척 등 방역조치를 하면 AI 위험요인이 최대한 제거될 수 있다.
◇고병원성 AI가 확진된 17일이 아닌 하루가 경과한 후에 발령한 이유는.
-고병원성 AI가 발생이 확진된 즉시 농림축산식품부는 명령발동이 가능하다. 그러나 가축전염병예방법상 발동요건이 엄격하고 그 적용범위·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7일 열린 가축방역협의회에서 위원들은 고병원성 AI 확인 직후 초동방역이 효과적으로 이뤄져 AI의 전국적 확산 가능성이 낮고, 역학관련 농가 등이 추적 관리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일단 발동을 보류하고 추후 발생상황 등을 고려해 발동할 수 있음을 동의했다.
이후 전북 부안에서 2건의 신고접수에 따라 AI 확산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전북·전남 및 광주광역시에 대해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동한 것이다.
◇일시 이동중지 명령 조치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은 있나.
-AI 발생상황 및 진행 중인 역학조사 결과 등을 고려해 가축방역협의회 등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후 필요시 가능하다.
◇축산관계자가 아닌 일반 국민도 일시 이동중지 명령 대상이 되는가.
-축산 관계자인 가금류 농장의 축산 농장주·근무자와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 분뇨 운반차량 운전자 등 축산 관련 종사자만 해당된다. 축산 관련 종사자 이외의 사람은 조치대상이 아니다. 단, AI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일반 국민여러분도 축산 관련 시설의 출입은 자제해야 한다. 출입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소독 등 철저한 방역조치가 필요하다.
◇일시 이동중지 명령 조치기간 중 대상 가금류에 급여할 사료가 부족한 농가는.
일시이동중지 명령기간 중에는 외부로부터 사료를 구입할 수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조치기간 중에는 농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사료만 이용해야 한다.
단, 일시이동중지 명령 기간 중 가금류에 급여할 사료가 없거나 부족한 농가는 해당 지자체에 신고한 후 시·도 가축방역기관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사료차량 이동을 승인한 경우에 한해 외부로부터 사료 구입이 가능하다.
사료는 지자체가 사전에 지정한 사료운반차량을 이용해 해당 농장으로 반입해야 한다. 해당 사료운반차량은 농가 등 축산관련시설 출입시 세척, 소독 등 철저한 방역조치를 받아야 한다.
◇일시 이동중지 명령 기간에 적용받는 대상인원과 시설규모는.
이번 일시이동 중지명령의 적용 대상 인원은 14만여명이다. 이가운데 축산농가(농장주·근로자·가족)는 13만7000여명(97%)으로 파악된다.
적용 대상시설·차량은 최대 2만여개이나 대부분이 1만5000여개(74%)가 축산농장 또는 가축운반차량으로 추산된다.
◇일시 이동중지는 해제는.
농식품부가 소독 등 방역조치상황, 이동중지 이행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조류인플루엔자(AI)의 확산 위험이 크게 감소됐다고 판단되면 이동중지 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 다만, 가축방역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1회에 한해 일시 이동중지를 연장할 수 있다.
◇일시 이동중지가 실시된 나라는.
2001년 네덜란드에서 구제역이 발생할 당시 일시이동중지를 실시했다. 당시 네덜란드는 72시간 일시이동중지 조치했다.
네덜란드는 일시이동중지를 통해 당시 구제역 확산 차단에 효과를 보였다고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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