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이동제한 상태에서 강력한 소독·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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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19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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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일부터 축산 관계자 등 14만명, 차량 2만여대 이동 제한…위반시 1년이하 징역 등 처벌 강화

이동필 장관이 19일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기자실에서 AI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정부가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산을 막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전라남도·전라북도와 광주광역시 일대에 ‘일시 이동중지 명령(Standstill)’을 발동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남·북과 광주광역시의 가금류와 축산 관계자, 출입차량에 대해 19일 오전 0시부터 20일 자정까지 48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동한다고 19일 밝혔다.

일시 이동중지 명령은 AI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처음 발동한 것이다.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AI를 확산시킬 개연성이 있는 사람·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한 상태에서 강력한 소독과 방역을 하기 위한 것”이라며 “AI가 최초로 발생한 전북 고창은 전남과 인접해 있고 오리농장이 전남·북 지역에 밀집돼 있다는 점을 고려해 광주광역시를 포함한 전남·북에 한해 발동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이동중지 명령이 발동되지 않은 지역의 축산농가도 상황의 엄중함을 감안해 소독 및 방역을 한층 더 강화해 주길 바란다”며 “야생조류로 인한 전염도 우려가 되고 있으므로 지자체와 관련기관에서는 해당지역의 야생조류 예찰 및 저수지 등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명령 발동 당시 이동 중인 가금류 관계자·차량·물품 등은 즉시 가금류 축산농장 또는 축산관련 작업장이 아닌 방역상 안전 장소로 이동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이동해야 할 때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소독 등 방역조치를 받은 다음 이동할 수 있다.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하면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에게 이번 조치의 시행이 발표되는 대로 즉시 지역 내 모든 축산농가·축산관련 종사자에게 문자메시지나 마을방송 등을 통해 상황을 전파하고 이동중지 명령을 공고할 것을 지시했다.

이번 이동중지 명령 조치로 이동이 제한되는 총 14만여명으로 이가운데 가축·축산 관계자가 13만7000명(97%) 정도이다. 차량은 2만여대로 1만5000여대(74%)가 축산농장 또는 가축운반차량으로 추산된다.

이 장관은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농장의 가금류는 엄격히 통제되고 있어 시중에 유통되는 일은 없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닭·오리 등 가금류를 안심하고 소비하셔도 된다”며 “가금 사육농장이나 철새 도래지 주변 등의 방문을 가급적 자제하고, 해외 AI 발생 지역을 방문할 때도 주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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