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은「주택법」에 따라 건설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대상 시설은 사용검사 후 7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에 한하며 공동주택단지안의 어린이놀이시설, 도로보수 및 재해의 우려가 있는 석축, 옹벽, 담장의 보수,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집회시설의 유지보수 및 가로등, 보안등의 유지보수 및 하수도 시설 정비 등이다.
신청된 대상 공동주택단지는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에 양주시 공동주택보조금지원사업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보조금의 지원 비율은 총사업비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보조금 지원사업은 노후화된 공동주택 단지의 환경개선을 통해 입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쾌적하고 살기좋은 공동주택 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마련했으니 대상 공동주택 단지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전했다.
신청기간은 오는 2월 3부터 2월 14일까지이며 해당 읍․면․동장을 경유하여 시청 주택과 주택지원팀에서 접수하면 되며, 사업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택과 주택지원팀(031-8082-6665~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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