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 1월에 자동차세 납부하면 10% 세금 절약

  • 오는 2월 3일 까지자동차세 연납제 운영

아주경제 김종훈 기자 = 인천 동구(청장 조택상)는 자동차세를 1월 중 일시 납부할 경우  연세액의 10%를 할인해주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오는 2월 3일까지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 연납을 원하는 주민은 구청 세무과로 전화신청(032-770-6290) 또는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지난해 연납으로 납부한 납세자와 연세액 10만원 이상인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없이 납부가 가능하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우체국에서 가능하고 납세고지서 없이도 국내 모든 신용카드로 CD기․ATM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은행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지방세ARS 납부서비스(1599-7200, 1661-7200) 및 위택스(www.wetax.go.kr)와 가상계좌를 이용해 납부가 가능하다.


한편,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을 폐차 말소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사용일수를 제외한 남은 기간만큼 환급 받을 수 있으며, 1월에 발송된 고지서로 납부하지 않을 경우 종전대로 6월, 12월에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연납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구청 세무과(032-770-629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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