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환경성적·탄소성적표지 '연계 인증'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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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21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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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소성적표지 기업 서비스 강화 방안 내놔

  • 탄소성적표지 무료 컨설팅 지원 대상 확대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앞으로 환경성적표지와 탄소성적표지 연계 인증으로 기업들의 시간 및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 탄소성적표지 무료 컨설팅 지원 대상도 기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키로 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탄소성적표지 기업 서비스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탄소 성적표지는 제품 및 서비스의 생산·수송·유통·사용·폐기 등 모든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환산, 제품에 표기하는 인증제도다. 환경성적표지는 재료와 제품의 생산·유통·소비·폐기 등 단계별로 환경(대기·수질·폐기물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 표시토록 인증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기업 서비스 강화를 위해 탄소성적표지 무료 컨설팅 지원 대상을 기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지원 대상은 올해 25개사 50개 이상 제품으로 늘릴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성적표지와 탄소성적표지 연계 인증도 가능해진다. 연계인증은 탄소 성적표지와 환경성적표지 인증 과정에서 중복 심사와 심의 절차를 생략하는 방식이다. 기업은 한 번의 신청으로 2개 인증을 받을 수 있어 시간 및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활동을 하는 기업들에게 표기하는 '탄소중립 인증' 도입도 검토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2014년도 탄소배출량 산정 지원사업’은 오는 22일부터 30일간 진행된다”며 “정부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탄소성적표지(www.edp.or.kr) 또는 기술원(www.keiti.re.kr) 홈페이지에서 관련 서류를 내려받아 팩스(02-380-0670)나 이메일(hh_lee@keiti.re.kr)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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