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고모(37)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서 '위력'이란 폭행, 협박 등뿐만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폭행으로 강간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가 성관계에 대해 거부의사를 표시했다면 위력에 의한 강간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건 발생 당시 고씨는 37세인 반면 피해자는 16세에 불과했고 술까지 마신 피해자는 단둘이 모텔방에 있는 상황에서 고씨에게 압도당해 정상적인 반항을 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씨는 지난 2012년 12월 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A(당시 16·여)양과 술을 마신 후 모텔로 데려가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2심 재판부는 '모텔에 드나들 때 피해자가 위축되거나 불안해 하지 않았다는 점', '특별히 저항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가진 정황이 인정돼도 항거하기 곤란한 폭행이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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