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부당해고 근로자, 임금상승 차액까지 손배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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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27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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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대법원이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해고 무효 확정판결을 받았는 데도 회사가 복직시키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퇴직금은 물론 임금상승에 따른 차액까지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류모씨(61)가 자신이 근무하던 B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고무효의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승소액과 실제 복직해서 받았을 금액이 차이가 있다면 그 차액에 대해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별도의 손해를 주장하며 배상을 다시 청구할 수 있다“며 “임금차액분의 지급을 구하는 류 씨의 손해배상 청구를 배척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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