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운행기록장치는 차량속도, RPM, 브레이크, GPS를 통한 위치, 주행거리 및 교통사고 상황 등을 자동적으로 전자식 기억장치에 기록하는 장치다.
택시 및 화물자동차의 경우 지난해 말까지 장착해야 되지만 연말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수급 문제 등으로 미장착 차량이 발생, 장착기간이 6개월 연장됐다.
최대 적재량 1t 이하의 화물자동차와 경형·소형 특수자동차 및 구난형·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등 일부 자동차는 장착 의무가 면제된다.
7월부터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미장착이나 미보관시 과태료100만원, 미작동시 과징금 10만~20만원이 부과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