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최소한의 법적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일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을 도지사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이 가능한 기업(단체)을 말한다.
응모 자격은 일정한 기업의 조직형태를 갖추고 유급근로자를 고용해 영업활동을 수행하며 취약 계층에게 일자리나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임으로서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단체와 기업이며, 신규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희망하는 단체(기업)도 신청할 수 있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신규 일자리창출 사업 및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공모 자격이 부여된다.
지원을 원하는 군산 소재 단체와 기업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류를 구비해 군산시 투자지원과로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
구비 서류 등에 관한 사항 및 궁금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을 참고하거나 군산시 투자지원과(454-277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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