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허가구역 해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재지정 기준과 역사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경우 지가 안정 등으로 지정 사유가 소멸된 지역은 최대한 해제하고, 지가 급등 및 투기ㆍ난개발 우려가 높은 지역은 재지정한다.

특히 지구지정 후 보상이 착수되지 않은 국책사업지와 장기간 소유자의 개발행위가 제한됐거나 향후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지자체 개발사업 예정지를 중점 해제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1970년대 후반 경제성장 및 외화유입 등에 따른 지가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구 '국토이용관리법'에 도입했다.

최초 지정구역은 1985년 대덕연구단지 일원(27.8㎢)으로 금융실명제가 실시되면서 국토의 93.8%를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1998년에는 IMF 외환위기에 따른 지가 급락(-13.60%) 및 경기 침체를 감안해 허가구역을 전면 해제했다.

그해 11월 전국 개발제한구역 5397㎢를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신도시,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으로 국토부 지정 허가구역이 계속 확대됐다.

2008년 이후에는 지가 안정세가 계속되면서 허가구역을 지속적으로 해제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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