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한국시간) 미국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정보를 유출했다는 이유로 미국 정부에 의해 간첩 혐의로 기소된 한국계 스티븐 김(김진우) 박사가 유죄를 인정했다.
스티븐 김은 이날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에서 열린 심리에 출석해 검찰이 지난 2010년 8월에 기소한 '간첩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 측은 김 박사가 미국 국무부에서 일하던 2009년 기자에게 1급기밀이나 민감한 정보를 고의로 누출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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