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들, '자사 고객 정보활용' CEO 확약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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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1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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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전 보험사들이 기존 고객정보의 합법성을 보증하는 최고경영자(CEO) 확약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의 전화영업(TM) 제한도 이르면 13일부터 풀릴 것으로 보인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생보사들은 이날 오후까지 개인정보 활용 동의 사실이 확인된 고객을 상대로만 TM을 한다는 CEO 확약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이 정보제공 동의서 서류가 있는지 검증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판단, 애초 7일이었던 CEO 확약서 제출 기한을 이날까지 연장한 바 있다.

손·생보사들은 지난주 금감원으로부터 자사 고객 데이터베이스(DB) 대상에 대한 확약서 양식을 받았지만, 제휴사 고객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확약서 양식은 아직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보험사들은 전산상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된 고객 가운데 정보제공 동의서 서류가 있는 자사 고객을 상대로 정보제공 동의 여부에 대한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

보험사들은 금감원에 기초자료 확인이 끝난 기존 계약자 정보와 점검결과를 확약서와 함께 제출하고 검증결과를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날까지 보험사들로부터 CEO 확약서를 받은 뒤 이르면 13일부터 보험사의 전화영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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