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대상은 ‘주민소득지원자금’의 경우 △소득자금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고소득·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가 대상이다.
‘저소득 생활안정자금’은 △행상·소규모 점포 등 이에 준하는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 △천재지변등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 보증금 중 일부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등에 해당될 경우 지원한다.
주민소득지원자금은 가구당 최대 3천만원까지, 생활안정자금은 가구당 1천5백만원까지 지원한다.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방식으로 이율은 연 3%다.
봉급생활자, 자립기반이 있는 자, 이미 지원금을 받았을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할 경우 구청 사회복지과에 방문해 △대부신청서 △사용계획서 △은행 상담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단, 생활안정자금의 경우 용도에 따라 △전·월세 계약서 △학교장추천서 등을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접수가 끝나면 선정위원회의 의결로 대상자를 확정, 별도로 통보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용산구 사회복지과(☎2199-7115)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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