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횡령 혐의' 이재현 CJ그룹 회장 오늘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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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14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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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비자금 조성과 탈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54) CJ그룹 회장에 대한 1심 판결이 14일 선고된다.

최근 김승연(62) 한화 회장, 구자원(79) LIG 회장이 잇따라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면서 이날 선고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용관)는 이날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이 회장은 CJ그룹 직원들과 공모해 비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546억원의 세금을 탈루하고 719억원의 국내·외 법인 자산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잎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6년과 벌금 1100억원을 구형했다.

한편 이 회장은 지난해 11월 구속집행정지를 받아 만성신부전증 치료를 위한 신장이식수술을 받은 뒤 바이러스 감염 우려 등으로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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