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마련된 고용노동부 위탁사업으로 산단공 서울본부는 G밸리 기업 및 수도권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참가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참여기업은 청년인턴 채용시 약정임금의 50%를 1인당 최대 8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받으며 인턴기간이 종료된 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최대 390만원을 일시불로 받을수 있다.
청년인턴제지원 대상 기업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소비, 향락업체 제외)이며 500인 이하 제조업은 우선 지원대상 기업에 해당된다. 지원기간은 종업원 50인 미만은 6개월, 100인 미만 4개월, 100인 이상 기업은 3개월이다.
청년인턴을 희망하는 구직자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해 39세까지 가능하며 학생의 경우 휴학으로 인한 실업상태이거나 졸업예정자도 지원이 가능하다. 청년인턴은 근로기준법상 6개월 이내의 단기계약직으로 분류돼 4대 사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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