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 의치 사업은 사업비 1억2천8백만 원을 들여 저소득 층 우선순위로 59명을 선정하고, 중증장애인 치과진료비 지원 사업에는 779만원을 지원한다.
노인 의치사업 지원대상은 2월 현재 의령군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 법정 차상위세대, 의료급여법상(제3조 1항)의 수급자, 그 밖에 의치보철이 필요한 사람 중 가정 형편 등이 어려운 어르신 또는 군수가 정하는 저소득층 어르신(건강보험료 지역 42,000원, 직장 42,500원 이하 납부자)이다.
중증장애인 치과진료비 지원 사업은 중증장애인(1~3급)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군민은 오는 3월7일까지 가까운 보건소나 치과가 있는 보건지소에 접수를 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신분증, 의료보험증(접수자 공통) 2013년 11.12월 분, 2014년 1월분 보험료납입 영수증(해당자) 장애인등록증(해당자)등이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원하는 군내 치과의원에서 무료로 시술을 받게 되며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은 의령군 보건소 구강보건실 (☎ 570-400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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