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실조사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지를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된다.
조사기간 동안 읍·면·동 주민센터는 합동조사반을 꾸려 세대명부에 의해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여부 등에 대해 방문 조사한다.
또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말소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시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해 주민등록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 된 자를 재등록하고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을 조사한다.
이외에도 6.4 지방선거 신분확인증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에 도로명주소 스티커 부착도 병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사실조사 기간 중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대상 세대를 방문 조사하므로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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