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주민등록 정기 사실조사 실시

  • 신분증에 도로명주소 스티커 부착도 병행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여주시(시장 김춘석)가 27일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63일간 주민등록 정기 사실조사를 벌인다.

이번 사실조사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지를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된다.

조사기간 동안 읍·면·동 주민센터는 합동조사반을 꾸려 세대명부에 의해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여부 등에 대해 방문 조사한다.

또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말소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시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해 주민등록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 된 자를 재등록하고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을 조사한다.

이외에도 6.4 지방선거 신분확인증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에 도로명주소 스티커 부착도 병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사실조사 기간 중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대상 세대를 방문 조사하므로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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